법인 공시 및 정보공개
사단법인 해양복원환경단체 블루사이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결산 서류 및 주요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법인 정관
사단법인 해양복원환경단체 블루사이렌의 정관 전문입니다. 상단의 챕터를 선택하여 장별로 확인하세요.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해양복원환경단체 블루사이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BLUESIREN"으로, 부칭은 "블루사이렌"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존 추구, 해양복원을 위한 실질적 행동 참여 추구, 봉사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경영 추구 활동으로 지구 보존의 근원인 해양 복원 행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99-12 202호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해양복원, 자연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
- 2. 해양복원 환경 활동가들의 양성과 발굴
- 3. 해양폐기물 수거 및 리사이클링 재활용 사업
- 4. 환경캠프 및 해양 폐기물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5. 해양 환경 관련 문화 행사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사업
- 6. 국내외 침적 쓰레기 제거, 플로깅 및 해안 정화 활동 등의 ESG 챌린지 활동
- 7. 그 밖에 법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하는 사업
②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조의2(수익사업) ①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 2. 기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이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단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구성원(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 등) 및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③ 수익 사업의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본 법인 목적에 공감하여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을 둔다.
② (정회원)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1.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활동, 연구, 교육, 산업 등에 경력을 가진 사람
- 2. 본 법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 3. 정해진 입회 절차를 완료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
③ (준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며,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2. 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의 심사로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다.
- 3. 준회원은 회원 납부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④ 회비는 연회비로 10,000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의 자격은 가입과 동시에 취득되나, 권리는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정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등이 있으며 준회원은 발언권만 갖는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 3.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 4. 대내외적으로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는 납부 회비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다만, 탈퇴한 회원은 1년간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대표: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감사: 이사회 재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필요한 때에 이사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다.
- 3. 이사: 이사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한다.
- 4. 상임이사: 이사회의 사항을 의결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 5. 고문: 이사회의 고문으로서 업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임원의 선출은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궐위된 임원의 직무는 제9조에 따른 순위에 따라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대표가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 중 1명을 대표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법인 대표자로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자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임이사가 궐위된 경우, 대표가 이사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대표도 궐위 중인 경우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상식 이하의 품위 손상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징계로 제명된 이력이 있는 사람
제13조(상임이사)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법인의 운영과 사업을 총괄하며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고, 해임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와 이사의 임기는 3년, 고문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대표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대표의 직무대행) ① 대표가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체 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고문의 직무) 고문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료를 제공한다.
- 2. 법인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월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재적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임원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문을 모든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며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된 안건 외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서면 또는 다른 정회원 1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에 제출해야 하며 정회원이 아닌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24조(회원의 의결권) ① 정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서면이나 다른 정회원을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했을 때에 소집한다.
③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그 밖의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다른 이사 1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에 제출해야 하며 정회원이 아닌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0조(서면 결의) 총회와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대면 회의가 곤란한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사업 수익금
- 6. 기타 수익금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의2(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38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교통비, 출장비, 회의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사무를 상시 집행하는 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 임원의 보수는 직무 수행 정도, 시장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실비 및 보수 지급은 결산 보고서 및 공시 자료를 통해 총액 및 대상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①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모집 종료 후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25년 8월 26일
법인 내부규정
사단법인 해양복원환경단체 블루사이렌의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입니다.
(사)해양복원환경단체 블루사이렌 중요 문서 관리 및 보존 규정
제정일: 2026-09-22 | 행정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해양복원환경단체 블루사이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 및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유지하고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에서 생성, 접수, 유통되는 모든 서면 및 전자 문서, 회계 장부, 회의록, 기부자 및 회원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문서의 보존 기간 및 분류
제3조(보존기간의 분류) 문서의 중요도와 법적 의무 보존 기간에 따라 문서의 보존 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영구 보존:
- 법인 정관, 설립 허가증 및 등기부등본
- 기본재산 취득·처분 및 재산목록 관련 서류
-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 주요 자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증서
- 2. 5년 보존 (세법 및 회계 의무 보존):
- 회계 장부 및 결산 서류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등)
- 감사 보고서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및 관련 후원자 명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 연계)
- 주요 사업 계약서 및 협약서
- 3. 3년 보존: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일반 공문서 (수신·발신 공문)
- 일반 회원 가입 및 관리 명부 (※ 후원이 없는 일반 회원은 탈퇴 시 파기 원칙이며, 미완료 민원 및 분쟁 대비 목적의 일반 회원 관리 기록은 3년 보존)
- 4. 1년 보존:
- 단순 일상 업무 연락, 행사 안내문, 임시 검토 자료 등 보존 가치가 낮은 문서
제3장 문서의 유지 및 관리
제4조(보존 방법) ① 모든 문서는 훼손, 변조,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종류별·연도별로 분류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 전자 문서는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 데이터 유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책임) 문서의 보존 및 관리는 사무국 총괄 담당자가 수행하며, 외부 유출이나 무단 열람을 방지해야 한다.
제4장 문서의 폐기
제6조(폐기 대상)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 중 보존 가치가 소멸된 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단, 소송, 분쟁 또는 감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문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존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 절차 및 방법) ① 문서 폐기는 문서 관리 책임자(또는 업무 총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②
기부자 명부, 회계 장부 등 개인정보 및 민감한 법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반드시 파쇄 또는 디지털 파일의 완전 삭제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